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종교시설로 알려진 '하늘궁'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하늘궁 측이 고인은 '불로유'를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늘궁 측 담당 법무법인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에서 등장한 우유는 강남 한 우유 판매 대리점에서 구매한 것으로 고인이 아닌 배우자 본인만 드신 것으로 확인된다. 의뢰인(하늘궁) 측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하늘궁 운영 모텔에 숙박한 것은 사망하기 전 하늘궁에 가보고 싶다는 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며 "80대 고령이었던 고인은 입소 전부터 이미 노환으로 곡기를 끊고 식사를 전혀 하지 못하던 상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의뢰인도 고인의 사망과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오전 "하늘궁에 계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의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범죄 혐의로 볼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우유는 하늘궁에서 파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사 온 것이고 스티커만 붙인 것”이라며 “현장 수거 우유에 대한 조사에서도 범죄를 의심할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또 부검 결과 고인의 사망원인은 지병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이 나왔다. 고인은 하늘궁에 입소한 뒤 외부에서 가져온 우유와 단백질 음료 등을 소량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