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덜미

입력 2023-1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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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 원 체납한 562명 국세청 조사

▲김동일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왼쪽)이 28일 지능적 재산은닉 고액체납자 집중 추적조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고액의 광고 수익을 내 뒤 재산을 은닉해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유명 여성 ‘먹방’유튜버 등 고액 체납자 562명이 국세청에 꼬리를 잡혔다. 이들은 세금은 내지 않으면서 고가의 벤틀리 차량을 구입하는가하면 명품 해외여행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1300억 원 가량이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은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하기도 하고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내지 않은 세금 규모를 1300억 원 가량이다.

1인 방송을 통해 수억 원의 수익을 얻는 유튜버·BJ·인플루언서와 한의사·약사·법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101명은 호화생활을 누리며 정작 세금은 내지 않은 협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유명 여성 먹방 유튜버 A씨는 매년 구글로부터 수억 원의 광고 수익 등 고소득을 내고 있으면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다. 국세청은 A씨가 1억~5억 원 가량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체납 발생 전·후 동거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체납자, 위장 이혼한 전 배우자 사업장으로 수입금액을 은닉한 체납자,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강제징수를 회피한 고액체납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이전·은닉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 224명의 재산을 추적 조사 중이다.

실제로 B씨는 제조업체 대표로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을 이체한 혐의다. 이들은 은닉한 재산으로 고가의 아파트와 수억 원의 외제차를 구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추정 체납액은 5억~10억 원 가량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추진해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 237명도 국세청의 그물망에 걸렸다.

아울러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벌여 1조 5457억 원을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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