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입력 2023-11-28 15:56수정 2023-11-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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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 “규제도 스마트하게 해야”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700억 원 방안도 검토

▲박윤규(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2차관은 28일 서울 종로구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다”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개념이 너무 커서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묶어서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어 하드웨어 99%인데 SW 개발 비중이 1%여도 개념적으로 SW 사업으로 보고 대기업 참여를 막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제도 개선을 위해 의견 수렴을 했다”면서 “이르면 이번 주,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 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가져가게 되면서 관련 시장 경쟁이 줄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를 계기로 해당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사업에 대해서도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 차관은 “1000억 원이 너무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700억 원도 검토되고 있는 대안 중 하나다. 이외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 비율 배점, 하도급을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것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차관은 행정안전부(행안부) 전산망 매뉴얼 점검에 기술 관련 주무부처로서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정부 업무 분담상 과기정통부 소관이 아니어서 접근이나 관련 정보 취득이 어렵다”면서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민간 전문가를 함께 사태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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