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보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 과정에서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려 평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5명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죄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했던 교보생명 지분을 매입한 재무적 투자자(FI) 어피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권리가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2015년 9월 말까지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주당 24만5000원에 인수한 교보생명 주식을 신 회장에게 되팔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
하지만 교보생명 상장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결국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했다. 이 때 어피니티 측 풋옵션 가격 평가기관으로 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참여했다. 안진 회계법인이 교보생명 주식 1주당 가치를 40만9000원으로 산정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촉발했다.
신 회장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어피니티는 투자자금 회수가 어려워지자 교보생명 측과 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진 소속 회계사 A 씨 등은 딜로이트안진이 교보생명의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할 때 재무적 투자자인 어피니티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용역을 수행해 풋옵션 행사 가격을 부풀리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검찰 공소제기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안진의 전문가적 판단 없이 오로지 어피니티 측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며,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