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 제공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9일 수사4부를 신설하고 공소부를 폐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제’ 일부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제한된 인력 여건 아래서 사건 수사 수요 증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일부 업무 조정을 통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차원이기도 하다.
수사4부가 신설되며 공수처의 수사부서는 기존 3개 부서에서 4개 부서로 늘어나게 된다.
공소부 폐지로 공소유지 업무는 사건 담당 수사부가 직접 맡게 된다.
민사소송, 행정소송, 준항고 등 수사 이외 일체의 송무 업무는 인권수사정책관이 총괄해 맡게 된다.
공소부 업무였던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과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사건관리담당관으로 이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