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상 상품 판매 절차와 규제와 관련된 본질적인 취지를 생각해 보면, 적합성의 원칙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소비자들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입목적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험 상품이 다른 데도 아닌 은행에서 특정 시점에 고령자에게 판매가 몰린 것은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의구심을 품을 수 있다”면서 “H지수는 2016년 당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9.3%나 폭락한 전례가 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이클에 따라 극락을 극심했던 상품인 점, ELS의 원금손실 기준이 이제 발생한 전례가 있던 점을 고령 투자자에 제대로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한 건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연내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현재 소보처의 일부 민원이라든가 분쟁조정 예상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챙겨보고, 우려 상황이 존재했다면 관련된 책임 분담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H지수 ELS의 판매가 가장 많았던 KB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등 소비자 보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은행은 ELS 한도가 있지만 증권사들은 한도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KB국민은행에서 판매한 잔액이 수십개의 증권사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았다. 노후자금을 갖고 어떤 신뢰와 권위의 상징인 은행 창구로 찾아오는 소비자에게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