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익 8000만 원까지 면제’…재초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입력 2023-11-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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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 폐지법안은 합의 불발…연내 통과 빨간불

▲서울의 한 재건축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면제 기준은 기존 초과이익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됐고, 부과구간 단위는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선 여ㆍ야 합의에 따라 부과기준 완화, 장기보유 감경 신설 등의 대안이 마련됐다.

부과기준은 애초 정부안보다 완화 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장기보유 감경 혜택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1주택자로서 재건축아파트를 오랫동안 보유해 온 실소유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면제금액)이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부과율이 결정되는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존 정부안은 면제금액을 1억 원으로 높이고, 부과구간은 7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다.

이에 △초과이익 8000만∼1억3000만 원 10% △1억3000만∼1억8000만 원 20% △1억8000만∼2억3000만 원 30% △2억3000만∼2억8000만 원 40% △2억8000만 원 초과는 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아울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개시 시점도 현재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일에서 사업주체(부담금 납부주체)가 정해지는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하여 부과체계 합리성을 높였다.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를 위한 혜택도 신설했다. 1가구 1주택자로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최대 70% 줄여주는 등 실수요자 혜택을 확대했다. 기존 정부안은 6~10년 보유 시 10~50% 줄여주는 안이었다.

하지만, 법안소위 의결안은 △6∼9년 : 10∼40% 감경 △10∼15년 : 60% 감경 △20년 이상 : 70% 감경으로 확대됐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 이상)는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ㆍ증여ㆍ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임대주택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각 비용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해 부담금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분양가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해 국회 임기 내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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