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이른바 '노란 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1일 밝혔다.
경총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한으로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시해될 경우,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고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경제와 미래세대를 위한 결단으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제 산업현장의 절규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며 "국회는 환부된 노조법 개정안을 반드시 폐기하고,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입법 폭주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