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산업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짚었다.
또 “한국은 미국 등 벤처투자 선진국보다 CVC를 통한 산업자본의 투자가 저조한 상황으로 벤처투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수준으로 미국(49.5%) 등 보다 현저하게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CVC의 가장 큰 애로 요인은 외부자금 출자 제한에 대한 이슈다. VC로서 투자 활동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펀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펀드 조성을 위한 외부 자금 출자 비중이 개별펀드의 40% 이내로 제한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회는 “외부자금 출자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외투자 제한은 30%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협회는 “CVC의 해외투자 제한비중도 현행 20%로 국내투자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기업 투자는 투자 1건당 금액이 커, 대부분의 신생 CVC에 현행기준은 실질적인 해외투자기업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CVC, 벤처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벤처생태계 고도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개정안이 벤처스타트업 혁신 활동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