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 조직원들과 만난 경위에 대해 “통상적인 시민단체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에서 손모 씨 등 3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던 송 전 대표를 만나 27분 동안 면담을 한 뒤 북한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부분이 국가보안법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밤 묘목 100만 그루를 북측에 보내는 사업을 피고인들이 설명하고 요청했나”라고 물었고 송 전 대표는 “규모가 만만치 않은 사업이고 북측에서 공식적인 요청도 없어서 신빙성에 의심이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송 대표와 피고인들이 당시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공개했다. 녹음 파일에서 송 대표는 “내가 북측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이게 그쪽 의도가 맞는지 한 번 물어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송 전 대표는 “의례적인 것”이라며 “처음부터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증인 신문을 마친 뒤 송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충북동지회가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을 만나는데 몰래 녹음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손 씨 등 4명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간첩행위를 한 이적단체라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4년간 충북 지역에서 활동하며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을 2021년 9월 기소했으나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 이후 재판부 기피 신청을 수차례 반복했고 1심 재판만 26개월째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