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혜걸·여에스더 부부(홍혜걸 인스타그램 캡처.)
홍씨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이라고 적고 초원에서 풀을 뜯고 있는 코끼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인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씨가 언급한 시기와 질투 등은 아내 여씨를 향한 허위·과장 광고 의혹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13일 여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강남경찰서는 고발인 조사 후 같은 달 29일 사건을 여씨의 주소지 관할인 수서경찰서로 이첩했다.
고발인은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기업 E사를 운영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제품의 기능을 홍보했다고 주장한다. 고발장에는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 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보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