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 공동행위 제재
신축 아파트 입주 광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관리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을 통해 가장 높은 금액을 제안한 사업자가 입주광고 사업자로 선정되면 해당 사업자는 아파트 단지에 대가를 지급한 후, 입주 기간 동안 아파트 내 광고 게시물 등을 관리하면서 광고주로부터 광고 수수료 수익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1월~2022년 9월 서울·경기 소재 신축 아파트 등 총 88개 단지에서 발주한 입주 광고 관리 입찰에 참여한 7곳은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낙찰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요청받은 사업자들은 해당 가격 이하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진행됐다.
공정위는 7곳이 경쟁사 간 가격경쟁을 줄이고 단독입찰로 유찰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담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단지 내 수입을 감소시키는 생활밀착형 담합을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