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 여러 언론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소재 김 대표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그 대가로 신 위원장에게 1억6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과 김 씨를 모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 밖에도 수사팀은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전직 기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21년 10월 27일 당시 유력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대장동 대출 브로커였던 조유형 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검찰은 이 보도가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