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범행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에 대한 비공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신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위험운전치상에서 위험운전치사로 바꾸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도주치상은 가해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후 도주한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가 사망하면 도주치사가 적용된다. 재판부는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사망해 적용 법조를 변경한다. 피해자에게 2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11월 25일 새벽 5시 3분께 경북대병원에서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내용도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씨는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신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신씨는 범행 당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았고 의약품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약 넉 달 만인 지난달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가해자 신씨가 법원에 13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진심 어린 사과조차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KBS를 통해 “판결이 좋은 사례로 남아서 마약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위험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경각심이 생겼으면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재판부는 20일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재판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