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6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천시 남동구 주택에서 의붓아들인 B(16)군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머리에 하키 헬멧을 씌운 뒤 옷걸이용 철봉으로 머리 등 온몸을 20~30차례 때렸다. B군이 휴대폰 게임을 몰래 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B군뿐 아니라 동생 C(12)군도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때렸다.
재판부는 “A씨가 B군 등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나 철봉으로 폭행하고 다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