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남씨와 서씨에 대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남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만 원을 구형했다. 서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선고와 함께 4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들의 범죄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초기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이같이 구형했다.
서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필로폰 매수, 투약을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대중에게 알려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성실한 학창 시절을 거쳐 국내 대기업에 입사한 후 2016년 2022년까지 만 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이력이 있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수사 전력이 없는 완전 초범이었다. 이 사건 이전 서씨의 모습은 일반적이고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우연히 출연하게 된 방송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받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젊은 여성이 얻게 된 명성과 주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서씨도 최후 진술에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 다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사람들에게 끼친 피해와 진 빚을 다 갚지 못하겠지만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돼 제 잘못을 반성하겠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