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한 아파트의 보완시공이 의무화된다. 보완시공은 기준을 만족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준공승인을 받을 수 없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시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현재는 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이라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소음 기준 미달 시에는 시공사가 보완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시공 중간에도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지금까지는 사후확인제였다. 검사 가구 수는 2%에서 5%로 확대된다. 손해배상은 장기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손해배상 시에는 검사결과를 공개해 임차인과 장래매수인 등의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기존 주택은 현재 진행 중인 바닥 방음 보강지원(방음 매트, 바닥 방음 보강공사)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융자사업을 재정보조와 병행하도록 전환하고 융자사업도 지원 금액과 이율을 개선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재정지원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워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LH 공공주택의 바닥은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바닥 두께는 21cm에서 25cm로 4cm 상향하고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관리를 통해 2025년부터 모든 공공주택에 현재보다 4배 강화(49dB→37dB 이하)된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시범단지부터 1등급 수준을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시험시설 건립 등 기술검증을 거쳐 민간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새로운 기준 강화가 아니라 현행 기준을 잘 지키도록 하는 것으로 이미 준수하고 있는 건설사라면 부담이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건설사가 품질관리를 허술하게 해 발생한 불편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층간소음 차단기술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결정할 것"이라며 "층간소음 종식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