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 기획수사는 계절성 환경오염(먼지, 악취) 사업장 및 수질, 대기, 폐기물 사업장에 중점을 두고, 사전 정보수집 후 특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단속했다.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인천시 특사경은 기획수사에서 적발된 위반업소 중 14개소에 대해 대표자(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했으며, 과태료 대상인 13개소와 행정처분 28개소는 관할 군·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전태진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 결과에서 보듯이 최근 경기침체 및 환경관리 무관심 등으로 적발되는 사업장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에도 계절성 환경오염과 시민불편 및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시 관련부서 및 군·구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기획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