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을 방문한 A 씨. A씨는 9일 오전 여성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연합뉴스)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범행 도중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골절됐기 때문이다.
A 씨는 “사전에 계획하고 범행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응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다.
A 씨는 9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침입해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화장실에 숨어 대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귀가한 피해자를 폭행하고 7시간가량 감금한 A 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살려달라”는 외침을 듣고 신고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각됐다. 경찰이 출동하자 A 씨는 빌라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린 뒤 근처 건물로 도주했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 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