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씨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언론에 집중 보도된 에스더포뮬러 불법 광고 기사에 대한 집사람의 해명 글을 고민 끝에 올린다”며 “악의적 고소·고발이 난무할 때 가만히 법의 심판만 기다리는 건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반론을 듣기 위해 집사람에게 전화한 언론사는 두 곳뿐이었고, 다른 모든 신문방송은 고발자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보도해 한 사람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사실을 알아달라는 심정으로 올리니 너그러운 이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A 씨는 지난달 여 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A 씨는 여 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업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광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 씨는 입장문을 통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이어 “A 씨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여 씨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식약처는 문제 된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착수했다.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