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길거리 캐롤…저작권 아닌 다른 ‘이 규제’ 때문이었다

입력 2023-12-13 14:39수정 2023-12-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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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는 캐럴이 사라진지 오래다.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 이들이 다수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다른 설명을 내놨다.

12일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면서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하면 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의 경우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료 납무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추가열 한음저협 회장은 “대부분의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이므로 소음규제와 정부 에너지 정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실내 캐럴 음악을 적극 사용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음악으로 작은 위안을 얻어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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