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먹던 치킨을 던져 30대 남성을 다치게 한 초등학생 A군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10일 오후 4시 30분께 목동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먹던 치킨을 창밖으로 던졌다. 길을 가다 A군이 투척한 치킨 조각에 맞은 30대 남성 B씨는 눈과 코 주위에 상처가 나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B씨는 “갑자기 얼굴을 가격당했다. 처음에는 앞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때린 줄 알고 움켜쥐고 있었는데 바닥을 보니까 치킨이 있더라. 눈에 안 맞은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군은 부모님 몰래 치킨을 시켜 먹다가 들킬까 두려워 밖으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4살 미만이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