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기준 충족…시설 지원·외부위원 참여 높게 평가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 인증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및 활동 관련 연구 대상자의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구의 윤리적, 법적, 과학적 타당성을 자율적·독립적으로 심의하는 기구다.
본 인증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위탁 수행한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위원회의 질 관리를 위해 2021년도부터 평가인증계획을 공고하고 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2023년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올해 9월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받았다.
이번 인증은 2026년 11월 29일까지 3년간 유효하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평가인증 항목에서 40개의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타 기관 대비 시설 및 공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외부위원의 활발한 참여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용무 서울대 치과병원장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우리 병원이 더욱 활발히 연구 활동을 증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서울대 치과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 활동으로 치의학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치과병원은 2004년 연구윤리심의위원회를 발족했으며, 2013년 질병관리청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등록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사업’ 종합평가결과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