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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14일 오후 9시 5분께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가 바로 적발됐다.
조두순은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는 “아내와 다퉜다”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집으로 들어갈 것을 설득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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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영구적인 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만기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