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리스크 점검, 현장정보 수집 위해 공동검사 실시”
한은이 최근 발간한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까지 공동검사 실시 횟수는 5회로 집계됐다. 지난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수록됐던 3회(1~8월 기준)보다 2회 늘어난 수치다.
한은은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검사요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에 검사 및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 및 공동검사 대상기관(규정 제5조)은 △금융기관 △금융투자업자 △전자채권관리기관 등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상황(제6조)은 △한국은행의 규정 및 조치사항의 준수 여부나 운영상황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금융기관 등의 지급결제업무 운영 및 위험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금조달 및 운용의 불균형 등으로 거액의 유동성 부족상태를 보이거나 유동성이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다.
한은은 “금융시스템 내 잠재리스크 점검, 현장정보 수집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현안 및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했다”며 “기업여신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통해 대출 취급 실태 및 건전성, 유동성리스크 대응능력 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하고, 가계 및 기업 대출의 리스크 요인, 금융규제와 시장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안정 저해요인 등을 포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