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만 이용하는데 아동 보육료 챙긴 어린이집... 법원 "반환해야”

입력 2023-12-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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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차량만 이용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료를 챙긴 어린이집에 대해 법원이 ‘보육료 환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보육료 지원 대상인 한 어린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등록해 강남구청으로부터 보육료를 지원 받았다.

이 어린이가 같은 시기 송파구에 위치한 영어 학원에도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안 강남구청은 2022년 4월 영유아보호법 위반을 들어 A씨에게 493만 원의 보육료를 환수하겠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통지했다.

통지를 받은 A씨는 “어린이집에서 주로 보육을 담당하면서 보조적으로 학원을 이용한 것이므로 아동을 허위등록해 보육수당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강남구청은 A씨의 주장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했고, A씨가 아동 전자출석부를 허위로 등록했다는 판단 끝에 부정수급한 보육료 493만 원을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가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3월 강남구청이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점검하면서 해당 어린이가 출석한 날에 해당하는 CCTV를 확인했는데, 보육실이나 정원 등 해당 어린이집 안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어린이의 등하원 시간이 허위였고 출결체크는 보육교사가 했다”,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고 근처 영어유치원을 다녔으며 하원시 어린이집 차량만 이용했다"는 취지로 상황을 설명한 점을 들었다.

어린이집에 종사했던 교사들이 “해당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들어와 활동한 적이 거의 없다. 당시 재직했던 교사는 모두 운영진이 시키는대로 전자출석 태그를 허위로 찍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사실 역시 판단 근거로 삼았다.

A씨는 강남구청의 청문 절차 당시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것도 보육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점에 관해서도 ”어린이집의 차량만을 이용하는 것이 보육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어린이의 전자출석부를 허위등록함으로써 이에 관한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는 결국 전자출석부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보육료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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