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입력 2023-12-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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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국제수준 고려해야…담뱃세 인상계획 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은행권 횡재세와 관련해 "과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세 부담이 전가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를 징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주 의원이 지난달 14일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 5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법인세와 관련해선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하 의지를 내비쳤다.

상속세 개편에 대해선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신중론을 폈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를 두고는 "내년 중 대내외 시장 여건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선 "공매도 금지와 함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및 불법 공매도 방지 등 철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의 일환"이라며 "한국 증시의 신뢰가 회복되고 선진 시장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돼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 편입이나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담배 관련 제세 부담금 인상 여부를 묻는 말에는 "정부는 담뱃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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