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초 발표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 기준액을 얼마로 높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0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던 만큼 대통령실에서도 의지를 갖고 관련 부처와 속도감 있게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관계부처가 모든 정책 옵션을 열어두고 시장 왜곡 방지와 장기 투자에 도움 되는 정책 방향을 고민해 왔다”고 말했다.
연말 기준 종목당 상장 주식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식 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넓다 보니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야당 등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불필요한 왜곡을 막고 장기 투자를 촉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 방향이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과세는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야당 동의 없이도 정부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올해 예정된 마지막 국무회의는 26일이며,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