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사회안전망 구축 등 종합 대책 필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9일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현황과 확대 방안-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05년 12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7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정부는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을 확대했으나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폐업이나 해지 신청 등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자를 제외한, 매년 말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 수는 2023년 6월 현재 4만5036명에 그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0.58%에 불과한 실정이다.
보고서는 폐업 시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제도보다는 6개월 이상 매월 구직급여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재창업이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이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기능에 더 충실한 제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와 강화를 위해서는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보고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고용보험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를 대체관계로 보고 공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이고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두루누리사업의 대상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당연가입제도의 도입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 발표된 지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영업자를 먼저 당연가입 대상에 포함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보다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사회안전망 구축 등 종합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