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강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을 잡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프레이저플레이스호텔에서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과 만나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건강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해체·제거 및 리모델링) △환경 유해인자에 대한 인지 능력 및 예방 행동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아동센터를 법정 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등 석면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실을 계획이다. 현재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 ‘석면안전관리법’이 적용 중이며 환경부는 지역아동센터를 연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안전관리법’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 석면 건축물 안전 전단 및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1390곳에 대해 석면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383곳의 보수를 완료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석면 노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석면 건축자재 해체 및 제거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176곳(약 70억 원)의 노후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한 장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취약계층이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시설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 협력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