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태영, 2년째 위반건수 상위권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전년보다 95건 늘었다.
공시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위반 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지난해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 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과태료 규모는 총 6억8411만 원이며 이중 KCC가 8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케이금융그룹(8119만 원), 장금상선(5100만 원) 등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건수는 32건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1년 전보다 9건 늘었다. 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보다 2건 줄었다. 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 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에 대해선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