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4000만 원 징수, 출자금 9억 원 압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2008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개최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다.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 182건의 우수사례 중 전문가 심사위원의 1~2차 심사를 거친 최종 33건에 경기도가 선정된 것이다.
선정 사례인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능력이 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 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체납 사업자들이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로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자발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등 총 3억 4000만 원을 징수하고 출자금 9억 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은 2021년 '전국 아파트 분양권 압류'로 장관상 수상에 이은 두 번째 쾌거로, 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징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게 됐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경기도의 우수한 세외수입 체납징수 정책이 대내외에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