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고법 제7민사부(재판장 강승준 판사)는 A씨 등 5명이 SKT를 상대로 낸 처리정지 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 결론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2020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업체들은 당사자의 이름을 가명처리만 하면 사전 동의 없이도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르면 해당 정보는 제3자에게도 제공될 수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선 건 2021년이다. SKT에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했는지’, ‘가명처리된 주체가 개인정보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지’ 등을 물으며 궁극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가입자 동의 없이 가명화된 개인정보가 제3자에 제공되는데도 당사자가 이 사실을 알 도리가 없고, 때문에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청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SKT는 그러나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선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A씨 등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 진보네트워크센터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A씨 등 원고들의 정지 청구에 일리가 있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로서는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명정보에 관해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결정권“이라고 판단했다.
SKT는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아쉬운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