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2.13. scchoo@newsis.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육견 업계에 종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위해 개 식용 및 도축, 유통 상인 등 관련 업계 종사자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앞서 해당 법안의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당정 협의에서 올해 안에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고, 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이달 중순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 동물보호재단을 찾아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