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했을 뿐” 경복궁 낙서 테러 모방범이 블로그에 올린 글

입력 2023-12-2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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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경복궁 담벼락 앞에서 문화재정 관계자들이 스프레이로 쓴 낙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어 “낙서 스펠링이 틀린 건 조금 쪽팔린다. 하트를 검은색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 그저 낙서일 뿐이다. 숭례문을 불태운 사건을 언급하면서 끔찍한 사건으로 보는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 씨는 경복궁에 첫 낙서 테러가 발생한 지 하루 만인 17일 이를 모방해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장에 길이 3m, 높이 1.8m 크기로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특정 가수와 앨범 이름을 적었다

.

범행 직후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인증 사진까지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가 A 씨 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보다 앞서 16일 ‘영화 공짜’라는 문구를 담은 첫 번째 낙서를 한 10대 남녀 피의자 2명도 19일 경찰 조사에서 “돈을 주겠다”라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10대 남녀 2명도 문화재보호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연이은 문화재 훼손 테러가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은 해당 행위를 두고 엄정한 처벌 방침을 밝혔다.

18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재 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재물손괴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겠다”라고 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 9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정 문화재를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다. 제99조에는 문화재를 훼손했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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