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 전환을 추진하는 협약을 공식으로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전날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지역 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2·4주 일요일에서 지정된 평일(월요일 또는 수요일)로 변경하는 ‘서초구 대‧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 처음이며, 내년 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상생협약 체결식’에는 서초강남슈퍼마켓협동조합 서민홍 이사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강성현 협회장 등이 참석해 협약서 교환 및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상생협약의 내용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대형유통은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공동 마케팅·상품공급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구는 필요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오늘 협약식은 중소유통과 대형마트가 손잡고 함께 상생하는 뜻깊은 출발의 자리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대·중소 유통업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