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4공장. (사진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선임사외이사 제도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을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허근녕 사외이사는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다.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 법률 분야 사외이사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재선됨에 따라 임기는 2025년까지다.
선임사외이사의 임기도 2025년까지다. 사외이사 연임 시 선임사외이사 임기도 함께 연장된다고 삼성바이오는 전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사외이사 활동의 독립성 강화를 통한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