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이어 KT도 ‘5G·LTE 요금제 교차가입’ 허용...LGU+는 내년부터

입력 2023-12-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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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통신비 부담 정책 3종 시행 계획
통신3사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가입 제한 폐지
선택약정 할인 사전예약 도입...재난지역 해지 위약금 면제

(뉴시스)

SK텔레콤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 KT는 22일, LG유플러스는 다음 달 19일부터 허용에 들어간다.

과기정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후속 조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KT는 22일부터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제 가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달 8일 내놓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KT에 앞서 SK텔레콤이 지난달 23일 같은 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LGU+에서도 전산 작업 등 준비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9일부터 요금제 가입 제한을 폐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통신사에서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로만 개통할 수 있고 LTE 요금제로 변경하려면 LTE 스마트폰으로 유심 기기 변경을 하는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5G 스마트폰 구매 시 5G 요금제뿐 아니라 LTE 요금제로도 개통이 가능하고 5G·LTE 간 요금제 변경도 가능해진다. 또한, LTE 스마트폰 사용자도 5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체계 개편으로 요금제 선택권을 대폭 확대돼 이용자가 자신의 실제 사용량에 가까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와 협의해 내년 3월 말부터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1년·2년 약정의 요금할인율은 25%로 동일하고 1년 약정을 선택할 때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더 낮은데, 상당수 이용자가 2년 약정을 선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약정만료 후 재약정 신청이 번거롭고 위약금 구조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으로 보고, 이통3사와 협의해 1년 약정을 선택하는 가입자에게 추가적인 1년 약정 연장을 사전에 예약해둘 수 있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사전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각 통신사의 전산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9일부터 기존의 1년, 2년 약정과 더불어 ‘1년+1년(사전예약)’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1년+1년(사전예약)’ 가입자의 경우 1년 약정만료 후 자동으로 1년 약정 연장이 이뤄진다.

또한, 약정만료 시점(약정만료 전 2회, 약정만료 당일, 약정만료 후 1회)에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즉시 재약정 신청이 가능한 URL을 포함해 이용자의 재약정 신청 편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난지역 내 주거시설 피해 주민에 대한 유선통신·방송 서비스 해지 위약금 면제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7월 ‘통신 시장 경쟁촉진 방안’, 11월에는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효과로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전체소비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3.9% 증가했지만, 가계통신비는 월평균 지출은 약 1% 감소했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특히 올해 10월 전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8% 상승했지만,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100.68→101.01)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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