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취소한 원심결론을 수긍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내용을 들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페이스북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했는데,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바꾼 게 사용자들의 이용을 일부 제한한 건 맞지만, 단순히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넘어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지까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네트워크 평균 응답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긴 했지만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컨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 질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시물 작성과 열람•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이전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ㆍ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2020년 6월에 들어서야 대형 CP(Contents Provider)에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이 신설된 만큼, 그에 앞서 일어난 페이스북의 접속 경로 변경은 해당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