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어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과 양형기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정부 관점이 담긴 발언이다. 국가 자산인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악성 범죄에 대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촉구하는 뜻도 배어 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처벌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한다. 기술유출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하지 못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벌금 한도는 현행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올렸다. 방 장관은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족할지 의문이다. 기술유출은 기업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범죄다. 특히 반도체가 걱정이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고성능컴퓨팅(HPC), 로봇 등 미래 기술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소재인 만큼 선도적 지위를 뺏고 뺏기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중국부터 대놓고 패권 다툼을 벌인다. 다들 기술 도둑질도 불사한다고 봐야 한다. 입법적 보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다.
근래의 기술유출 사건들만 봐도 긴장의 끈을 조여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부터 협력업체 직원까지 줄줄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빼돌리다 적발됐다. 미국 업체에 최첨단 초미세화 공정 등과 관련한 기술 및 영업비밀 수십 건을 유출한 사례도 있다. 최신 D램 반도체 공정 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겼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다. 삼성전자 ‘복제 공장’을 지으려다 발각된 일도 있다. 삼성전자의 ‘초격차 기술’이 국제적 도둑질의 과녁이 된 것이다.
악성 범죄가 활개를 치는 원인의 하나는 솜방망이 판결 관행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월까지 8년간 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365명이다. 이 중 8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실형을 받더라도 평균 형량은 징역 12개월에 불과했다. 수많은 일자리가 걸린 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렸는데도 초범이라는 등의 이유로 봐준 것이다.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2018~2022년 산업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다 적발된 사례는 93건이다. 매달 1.6건씩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적발된 피해 추정액만 약 25조 원이다. 올해 검거 건수만 146건이라는 경찰 통계도 있다. 판사들의 사저에서 기둥뿌리를 빼가도 온정주의 판결만 내릴지 묻게 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무역기술 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한다. 빈틈없는 전략이 필요하다. 기술유출 피해액 기준 정립에도 지혜를 모을 일이다. 철저한 몰수·추징으로 기술을 빼돌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간첩죄 적용도 배제할 이유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형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미국, 대만은 이미 간첩죄로 기술유출을 다스리고 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다. 우리라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