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심의센터가 폐지되고, 내년부터 '상시 신속심의'로 전환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1일 위원장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신속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가 설치된 뒤 접수된 8991건의 민원 중 90%인 8079건이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운영한 결과, 위원들이 상시로 신속심의 의안 제의가 가능한 상시 신속심의 절차가 안착했다"고 했다. 센터는 연말까지 운영하고 폐지한다.
방심위는 "허위조작 콘텐츠 신고 방법은 기존과 같다"며 "과도기적 시험 운영단계였던 센터 때보다 처리 절차가 간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