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주변 100m 100만 원 이하 과태료…산림청, 수거·파쇄 추진
해충 방제를 위해 농촌에서 이뤄지는 영농부산물 소각이 실제로는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산불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 수준에 달한다. 특히 매년 봄철인 3~4월 영농기에는 산불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산불(봄, 가을)을 줄이려면 영농부산물을 제대로 관리해야'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10건 중 1건도 논·밭두렁 소각 등 영농부산물 소각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농촌에서는 볏짚·콩대·깻대 등 영농부산물을 처리하고 병해충을 막기 위해 논과 밭을 태우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소각 시 대기오염이 발생하고 산불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물론 병해충 방제에도 효과가 없다고 농경연은 설명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산림청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공무원 등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추수가 끝난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수거·파쇄작업을 한다. 또 영농부산물 파쇄 후에는 주민들이 모여있는 마을회관을 방문해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예방활동도 실시한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내년에는 농촌진흥청과 함께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법 소각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