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을 승계받을 경우 120억 원까지 증여세를 10%만 물린다. 현행 5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으로 확대된다.
22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에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6명 중 찬성 160명, 반대 44명, 기권 52명으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이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일정 기간 분납하는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다.
가업승계 조건 완화는 중소기업계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계 트렌드에 맞춰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키워야 하지만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이 중소기업의 승계를 가로막고, 이로 인해 중소기업계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30년 이상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도 31%에 달할 만큼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앞서 송치영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기업승계 지원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 52.6%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며 "폐업·매각 시 고용은 보장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기업승계가 불발돼 폐업으로 이어지면 약 57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손실 매출액이 1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날 "(중소기업계 대표들의)고령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제도 개선은 중소기업의 계획적이고 원활한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아쉬움도 드러냈다. 애초 업계는 연부연납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고, 10%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이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4배나 연장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면서 15년으로 축소됐다. 또 지난해 저율과세 구간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확대했는데 이를 다시 300억 원까지 확대하는 것 역시 무리라고 판단했다.
중기중앙회 측은 "정부 안이 각각 15년, 120억 원으로 수정돼 통과한 것은 다소 아쉽다"며 "명문장수중소기업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추후 보완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업계는 기존 요건이 완화된 데 의미를 두고 개선안이 현장에서 활용되는 것을 지켜보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