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이 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에 대비해 ISSB 기준(IFRS S1·S2) 국문 번역본을 공개한다.
또 향후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해 공개하고, 회계기준원은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 번역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의 번역도 추진한다는 목표다.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 산하 ISSB(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는 지난해 3월 ‘ESG 공시기준’에 대한 공개초안을 발표한 이후,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6월 첫 번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인 IFRS S1(일반) 및 S2(기후)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의무공시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국가들이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숙지·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10월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와 회계기준원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ISSB 기준(IFRS S1 및 S2)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하게 됐다.
회계기준원은 IFRS재단과 번역 계약을 맺고 올해 하반기 중 IFRS S1·S2 기준서와 결론도출 근거, 부속지침 국문 번역을 진행했으며 9월 25일 공개 초안을 발표했다.
이후 번역본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이 달 21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의결을 거쳐 최종 국문 번역본을 마련·공개했다.
회계기준원 관계자는 “이번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발표를 통해 기업들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면서 “ISSB 기준의 내용과 상호운영 가능하도록 제정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성 기준에 대한 이해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회계기준원은 앞으로도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규제 강화 등에 국내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회계기준원은 이번 1차 번역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IFRS S2(기후분야 기준) 산업기반 지침을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또 내년 ISSB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ISSB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모범 지침 등의 교육자료도 번역할 예정이며, EU EFRAG와의 논의를 통해 ESRS의 번역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