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아직 특검법 통과 전이라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권 일각에서 부상한 조건부 수용안에도 명확히 선을 긋는 모습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김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조건부 수용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독소조항 제거, 총선 이후 특검’이라는 조건부 수용안을 야당에 제시하면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을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로 보고 있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란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김 여사 특검법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윤 대통령은 시한인 1월 중순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15일 네덜란드 국빈방문 귀국 이후 공개 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25일 윤 대통령의 성탄미사 및 예배 일정에도 동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