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에 횡령자금 10억 배상해야"

입력 2023-12-2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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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참석하는 김봉현 전 회장. (연합뉴스)
1조6000억 원대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에 횡령 자금 1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 부장판사)는 참존글로벌(구 스타모빌리티)가 김 전 회장, 김모 전 사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 회사에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 등은 스타모빌리티가 받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을 회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횡령했다"면서 "횡령금 192억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스타모빌리티는 2020년 김 전 회장과 김모 전 사내이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회장이 라임자산운용의 스타모빌리티 전환사채 인수대금 중 192억 원을 본래 목적과 다른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에 사용하면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시기다.

김 전 회장은 1, 2심에서 횡령 등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사내이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김 전 회장과 함께 김모 전 사내이사의 책임이 언급됐다.

재판부는 "김 전 사내이사는 사전에 김 전 회장으로부터 횡령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금전 보관계약서를 작성하고 192억 원을 인출해 향군상조회 인수대금을 내는 업무까지 담당했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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