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26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아파트 고층에서 다리미를 밖으로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40대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12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다리미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 시민이 아파트 단지를 지나고 있었으나 다행히 다리미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특별한 이유 없이 밖으로 다리미를 던졌다. 누군가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