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재미교포 A씨가 낸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달 17일 기각했다. 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미국 국적인 A씨는 국외범이라며 한국 경찰에 사법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재판권이 없다고 해서 수사권까지 없지는 않다”며 기각했다.
앞서 4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유씨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공범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타인의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재항고장을 제출해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