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수령 중이고,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주거지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원에게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이전 시, 잔여 가구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해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을 완화한다. 또 주거취약계층이 주거 상향지원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등의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구비서류를 간소화한다.
이외에도 토지이용·건축규제, 자동차 관리·정비 등 국민의 건의가 있었던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 16건도 개선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국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를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