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가 범행에 이용한 위조지폐 (출처=청주상당경찰서)
청주경찰서는 27일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통시장에서 된장 2000원어치를 구매하며 5만 원권 위조지폐를 건네 거스름돈 4만 8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로부터 위조지폐를 건네받은 상인은 그림체와 글씨가 실제 오만원권과 다른 것을 확인한 뒤 “가짜 돈을 받았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대전에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위조지폐 사용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전에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조지폐를 구매해 또 다른 전통시장 상인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 씨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구매한 위조지폐가 33장이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생활비가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고령의 상인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통시장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해 사기를 치는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은 “아이들 놀이용이나 영화 소품용 가짜 화폐가 유통되고 있어 현금을 받을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